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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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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복리후생비는 아니다"

뉴시스|신정원|입력2013.12.18 15:29

 

대법,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48)씨와 강모(43)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이미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이를 뒤집을 경우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시에 강씨 등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선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근로대가성이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사가 이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이를 뒤집으면 추가임금 청구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의와 형평에 비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인복·이상훈·김신 대법관은 신의칙 적용에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김창석 대법관은 "상여금이나 1개월이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용덕·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노사의 임금협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신의칙을 적용해 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리후생비와 관련, "근로의 대가인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고, 연장·야간·휴일 제공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성립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1심을 뒤집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씨 등은 2007년 7월~2010년 12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서 회사가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회의 식대, 부서 단합대회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차액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강씨 등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회의 식대와 부서 단합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어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뒤 금액을 일부 조정했다.

jwshin@newsis.com
1 Comments
백성 2013.12.19 10: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찬물'
 
올해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통상임금 전쟁’에서 노동계가 판정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지만,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통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에 돌아갈 수 있는 실익을 차단했다.  복리후생적 급여도 개별 사업장의 지급실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대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온 그동안의 판례에서 대폭 후퇴했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판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노동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그런데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추가임금청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번 판결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정치적 판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파기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이러한 반응은 재판부가 신의칙을 내세우며 노사합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나섰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노동계는 특히 재판부가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대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록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기업의 경영사정에 종속된다는 법원의 시각은 재계의 이해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현재 법원에 제기된 180여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소송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0.3%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문에 무게가 실린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는 기업은 앞으로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을 낼 만한 곳은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들이다. 지난해 금아리무진 판결 이후 급증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날 판결을 계기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판례를 기준으로 하금심 판결이 이뤄진다고 볼 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보다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각자의 사업장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판결을 분석한 뒤 이를 반영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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