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조합원의 건의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진정한 소리를 가감없이 낼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할 익명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욕설을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글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책 및 특정 부서 지칭 등으로 불안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조합원의 건의

선배 1 692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앞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본 선배로써  알려 드릴게요

성과금 지급은 사측에서 일방지급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단체 협상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면 되게 되어있다 (일방지급 가능)

앞 전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단체 협상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

따러서 지금 노동조합 쟁위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노동조합의 존폐가 걸린. 문제임

조합활동을 해본 선배로써 조언하면 지금은 아니고  단체 협상때 성과금 지급에 

대한 노ㆍ사가  서로 목숨걸고 싸워야 합니다. 잊지마세요

조합에서 전 조합원 모으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단체 협상에서 전 조합원 모아서

투쟁하는 것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사측에서 움직입니다

선ㆍ후배 동지들 지금 노동조합에 뭐해라 이렇게해라 고함칠 때가 아닙니다

잘 못한 사측에 충격을 줄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 조합원 투쟁이 전개 되어야

전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측에 경고만 하시고 차후를 준비하십시오 

1 Comments
선배님께 2023.02.26 21:18  
선배님 정신좀차렸으면 합니다. 조합은 지금 쟁의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저항과 투쟁을 하는것입니다. 단협과는 별개지요. 법적으로도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나 쟁의행의?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법적테두리를  이야기하시는데 노동조합은 필요하면 법적테두리를 뛰어넘어 단결하고 투쟁하여야합니다. 법적테두리안에서는 선배님과 같은 분들이 입으로만 나불거릴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조합을 위하신다면 선비같은 글몇자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선배의 모습이필요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그냥 입닫고 업무에만 집중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