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60시간, 다음주 40시간'…주 52시간·호봉제 개편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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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10:22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도 직무 성과 중심으로 권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호봉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 단위 정산으로 묶어 뒀는데, 이걸 노사 합의 하에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한 달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와 둘째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그 나머지 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업들이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회 설명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월 24일):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최대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금체계도 직무 성과 중심으로 권고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노동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호봉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1주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주 단위 정산으로 묶어 뒀는데, 이걸 노사 합의 하에 월, 분기, 반기, 최대 연 단위로 바꾸자는 겁니다.
한 달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한 달 전체 초과 근무를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돼 첫 주와 둘째 주에는 60시간을 일하고 그 나머지 주에는 40시간씩 일하는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주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업들이 기존의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회 설명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6월 24일):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각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