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지급”…‘신의칙 위반’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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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중공업, 상여금 통상임금으로 지급”…‘신의칙 위반’ 인정 안 해

통상임금님 3 730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사측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3 Comments
2023.01.13 15:00  
243이야
무슨 2023.01.13 20:58  
우리는 243이란 숫자는 어디에도 없다 25대 집행부 먼지,,보자
? 2023.01.14 12:14  
단협은 상관없고 근로기준법대로 판결 따라서 우리는 209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