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의미있는 투표가 올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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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의미있는 투표가 올라왔네요

개선 5 692

■ 근로시간 인정 여부 판단기준

 ❍ 야유회 등의 행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 01254-554(1989.1.10.)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해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근기 1455-7105(1979.07.12.)



위와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동행길은 저년차가 필참하도록 강제되고 있으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야 하는거 아닌지를 묻는 글이었습니다.

230명이 넘는 구성원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약 87%(203명)가 '근로시간이 맞다'고 응답하였네요.

즉 지금의 동행길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대다수의 구성원의 상식과도 어긋나는 행위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4조2교대 전환 후 휴일에 하는 행사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노동조합은 더 이상 조합원의 휴일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힘써주십시오.


5 Comments
노동부 2022.07.17 11:12  
노동부에 진정합시다.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도 SK의 현실을 알립시다. 타 노동조합 게시판에도 할 수 있는 보든 수단 동원합시다.
형이야 2022.07.17 15:38  
많이 꼽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사회 생활이고 회사생활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는게 아니야.. 싫어도 해야 되는거야.. 정말 그런거 하기 싫고 불만이지?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는거야 개인 사업해서 사장 하던가.. 회사에선 임원정도 되서 니가 다 컷트하던가.. 그렇게 못할거면 그냥 힘들겠지만 그런것들도 즐기면서 살아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나도 똑같다 생각하겠지만 너도 형 나이되면  이해할거야..     
꼰머 2022.07.17 16:15  
싫어도 해야된다는게 법을 어기면서까진 아니야 형같은 사람이 예스맨하고 있으니 동생들도 피해보잖아 앞장서서 목소리 낼거 아니면 눈치좀 챙겨 형 스스로 사회생활 회사생활 잘하고 있는거 같지? 팀에서 동생들한텐 꼰머 소리 듣고 있을거야 정신차려
동물 2022.07.17 22:11  
너 인간말종이네 쓰레가
조빠는소리하네 2022.07.29 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