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가 맞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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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가 맞다면 사기죄 아닌가요?

질문 1 636

허위사실유포(虛僞事實流布)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1]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 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라고 규정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한다.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데,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2]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구성요건
    사기죄는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 '처분행위(손해의 초래)'가 있으면 성립된다. 기망행위는 있었지만 재산상 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단순 거짓말 등)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역도 같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4].
    • 고의(故意)로 사람을 기망(欺罔)하는 행위
      기망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속여 넘김'으로, 법적으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수의 견해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표의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며[5]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하면서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파는 것은 기망 행위에 포함된다.
    •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利益)을 취득(取得)하는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6]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재물은 타인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私法)[7]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노무의 제공이나 성행위의 제공도 포함된다[8]. 제347조 2항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여, 행위자와 범죄이익을 본 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오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종래의 판례에서는 '해당 기망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인식하고(주관적), 그 의사가 지배되었다(객관적)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9].'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처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10].



새날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정도면 합의를 잘한 편'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고의(광의의 고의)', '기망행위(착오의 야기)'는 성립하는 걸로 보이고, 조합원의 권리인 소급분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처분행위(손해의 초래)'도 성립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불법영득의 의사(재산 유용의 의사)'만 성립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에게 어떠한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 Comments
악질 2022.04.02 15:36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사기 친다는 것은 악질 중에 악질 입니다. 막가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