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당당합시다
저년차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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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2022.04.09 16:05
통상임금 법정소송에 대해서
좀 알고 말들 하시오
1. 법원판결이 패소하면 지금의 조건이 무산됨
( 책임있는 글을 뛰우세요 : 익명으로 전 조합원의 권익을
지우지 마세요 정말 승소 자신 있으면 당당히 이름 밝혀 주세요)
2. 홍보물에 승소해도 사측이 법으로 가면 180시간 안된다고 했잖아요 : 이것도 거짓이라면 전조합원 권익을 위해서 당당히 이름밝히고 글 올리세요
3. 문자 보내면서 전조합원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로 알린다면서 익명으로 조합원들 간의 이간질 하는 모습으로 비쳐 집니다
제발 본인들의 글 내용이 다 맞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당당히 이름 밝히고 노동조합 찾아가서 공개 토론 하자고 하세요. 익명으로 자꾸 노노 분열 하지 맙시다
차기 위원장이 되고 싶으면 지금 부터 이름 밝히고 노동조합 찾아 가서 공개토론 요청 합시다 앞으로 전 조합원을 권익을 위해서 일 하실 분들이 당당해야지요 그래야 되는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