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허위사실을 유포 마라.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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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8:11
조합원 동지 여러분!
통상임금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새날에 확인한 결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잘 보신 것 같다는 단정적인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노동조합은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 졌습니다.
새날 담당자께서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대의원께서는 위 사실을 재 확인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물의 셔야 합니다.
해도 너무 한다. 썩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