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날 담당자랑 통화한 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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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날 담당자랑 통화한 분 같은데

조합원2 1 620

법무법인 새날측에서 지금부터 소송걸면 지더라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고 단체 소송 승소되면 소송한 날로부터 3년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합한테 이야기도 했다는데 그 말은 쏙 빼놨네요;; 7년 걸린다고 한 것도 이번 대표인 승소하면 앞선 판례가 있기에 7년보다 더욱 빨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고 왜 긍정적인 멘트는 빼놓고 부정적인 멘트만 조합원들한테 결과 통보 했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리베이트 받은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도 들구요. 회사측도 7년간 질질 끌고가면서 법정이자 마냥 낼수도 없는건데 참 희안한 일이구만요. 납득이 가야 응원을 하는데 납득이 안가서 응원도 못하겠심다. 그리고 새날측 담당자가 180시간 아쉽다고 거기다 소급분 못받는 것도 아쉽다 이야기했는데 개인적으로 협상 잘한것같다는 누구 망상 뇌피셜인지? 설명좀

1 Comments
나그네 2022.04.05 18:03  
조합원의 노동조합이 아닌 명백한 증거네요.  충격적인 이 사건을 알고도 조합원들 중 이 집행부 신뢰 하는 조합원 그래도 많이 있겠지요? 사측의 헛소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