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제5차 특별 노사협의 회의록을 보니
'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이미 팩트 체크 끝났고 숨겨진 의도가 다 드러난 부분인데
거짓된 주장을 하며 진정성을 알아 달라고 하는 사측의 태도가 참 신기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상여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최저임금 산입 금액이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4151800003
현대차는 2019년에 최저임금 해법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추진하였고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991.html#cb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로 '기본급 쪼개기'와 '상여금 월할 지급'을 실시해 임금동결 된 사례도 보이네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9001017
이처럼 약간의 구글링 만으로도 상여금을 월할 지급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상승을 회피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사측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이슈가 없을까요?
2022년 법적 최저임금은 1,914,400원이며
2022년 1월 기감직 1년차(6기)의 기본급은 1,895,70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때 조정수당 17,58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그동안 교육훈련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CPI 인상분(2.5%)를 적용시켜 기본급을 1,943,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기감직 1년차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걸려서 이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춘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