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통상임금을 제시한 이유
블라글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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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5:13
1.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테이블 상향 필요성
관련글) http://skwu.org/xe/freeboard/61319
2.최근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하급심 결과
관련글) http://skwu.org/xe/freeboard/61171
3.연봉제 임금 인상 및 기감직 저년차 보상경쟁력 이슈
관련글) 제2차 특별노사협의회 회의록
‘22년 일률인상 / 호봉승급분 (5%) 포함시
교대근무자 약 14%, 주간근무자 약 12.4%
임금인상 효과 발생’ 으로 언급
즉 법적 최저임금 상승에 의해 임금 테이블 상향이 불가피하고,
통상임금 관련해서는 사측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봉제 임금 인상 및 기감직 저년차 보상경쟁력 이슈도 있으니
통상임금을 600%/209hr(설령 소급분을 주더라도)로 합의함으로써 세가지 사항을 모두 해결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