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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따져라 3 856

2013년 대법원 판결의 판례를 수용하여 몇년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수십개의 기업이 졋다고 하지만 기존의 판례 뒤엎는 1심도 아니고 고법에서의 판결은 유의미한 부분임을 지성인들은 안다. 


그리고 노조집행부 회의를 하려 가랫더니 사측 의견 수용하는 뉘앙스로만 말하고 사측이 따지는 부분에 대해 왜 당당하질 못하냐


하지맙시다 그거 가지고 목줄 쥔것처럼 철회할수 밖에 없다? 하라그래 우리는 엔지니어의 임금상승분의 갭만큼 소외감을 느끼는 거를 같은 구성원으로써 우리도 임금이 낮으니 좀 올려달라고 햇더니 뭐 


월 소정근로시간을 바꾸고 오히려 상여금 월할 지급으로 최저임금 피하려고 하는 상대한테 한마디를 안따지고 아니 노사관계를 엿멕이는 행동 뒷통수 치는 행동 누가햇어? 


요 근래 저년차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알아내서언급하기전에 먼저 노조에서 그부분은 안된다고 분노해야되는거아니냐? 왜 말 안햇으면 조용히 넘어갈라햇지?


끝까지 180시간에 800프로는 아예 회의록 근처에 꺼내 놓질않네 진짜 ㅋㅋ 하지마 지금 집행부 때 하지마라고 우리가 할라니까

3 Comments
협의대상아님 2022.03.08 22:18  
"법원에 소송진행중인 사항이므로 협의사항 아님" 할거 뻔한데
가처분정지신청 2022.03.08 23:49  
준비중이랍니다. 걱정안하셔도...
기자 2022.03.09 07:58  
사측의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