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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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라

노동의 목적 3 597

이번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정기 상여금의 분할 지급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라고 그 목적과 의의를 전달한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자행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임금 노동자가 무엇인가? 노동조합은 이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묻기 바란다. 임금 노동자는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팔아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을 팔아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지만 임금 노동자는 회사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회사로 부터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결국 임금 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임금 그 자체이지 상여금이나 수당과 같은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은 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책을 말한다. 최저 임금은 임금 노동자의 수탈이 극심했던 1799년에 영국에서 노동자 집단이 입법 청원한 <최저임금제 도입>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1811년 4월에는 <임금 인하를 반대>하는 입법과 5월에 <임금 인하 반대와 최저임금 시행 및 보조금 지급>을 명시한 입법과 같은 노동자를 위한 입법 청원을 실시했다.


우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세기 동안 노동자를 괴롭히고 사용자의 배룰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 되었다. 그것이 지금 2022년 한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없다. 


회사는 진정으로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구성원의 임금을 상향시킬 목적으로 협의에 임하였는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은 비 정기적이고 복리의 성격이 강한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할 수 있다고 믿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진정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고 싶다면, 상여금 제도를 폐기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임금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가? 상여금의 정기 지급은 상여금으로써의 목적과 역활에 맞지 않는 제도로 운영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런 제도는 이제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정기 지급할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시키고 의미없는 정기 상여금제도를 폐기시키는 노력을 보인다면 노사 햡의회에서 주장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진정성을 구성원은 믿을것이다.

3 Comments
짝짝짝 2022.03.26 22:03  
박수가 절로 쳐 집니다. 거짓말쟁이들...
나이쓰 2022.03.27 00:36  
정말 모두가 봤으면 하는 글이네요!   사측의 거짓의 노동장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목적 이라는 말에    명쾌한 해답이 되는거 같습니다!
명쾌하다 2022.03.27 13:56  
상여금 12개월 분할지급이 아닌 상여금 자체를 기본급에 녹이자는 주장이군요!! 조합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다는 사측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대책이네요 이정도면 저도 사측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