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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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팩트체크 19 2555

제5차 특별 노사협의 회의록을 보니 

'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이미 팩트 체크 끝났고 숨겨진 의도가 다 드러난 부분인데 

거짓된 주장을 하며 진정성을 알아 달라고 하는 사측의 태도가 참 신기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024-58특집.indd (worklaw.co.kr)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두레 : 뉴스레터 (idure.com)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상여금과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며

2024년까지 단계별로 최저임금 산입 금액이 확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4151800003

현대차는 2019년에 최저임금 해법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추진하였고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2991.html#cb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로 '기본급 쪼개기'와 '상여금 월할 지급'을 실시해 임금동결 된 사례도 보이네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9001017

이처럼 약간의 구글링 만으로도 상여금을 월할 지급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상승을 회피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사측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이슈가 없을까요?


2022년 법적 최저임금은 1,914,400원이며 

2022년 1월 기감직 1년차(6기)의 기본급은 1,895,70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이때 조정수당 17,587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췄습니다.

또한 2022년 2월에는 그동안 교육훈련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던 CPI 인상분(2.5%)를 적용시켜 기본급을 1,943,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즉 기감직 1년차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걸려서 이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춘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은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이 맞나요?

19 Comments
2022.03.26 06:42  
그런데 정말로 본인이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이나 올해 연봉이 6~7천정도 되지 않으신가요? 연봉 6천 이상인 사람이 최저임금이다 라고 주장하면 정부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겠네요.... 정말로 정부에서 본인 같은 케이스를 두고 최저임금이라 정해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자 2022.03.26 07:02  
놀자 3층은 꺼지라. 밤에 술 퍼먹고 출근 해서 하는 일이 실명 거론 하면서 동료들 욕 하는게 업무인 놀자. 그렇게 사니 좋나?
ㅋㅋㅋㅋ 2022.03.26 07:51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연봉인가요? 최저시급아닌가요? OT등 모든 제수당이 최저시급 미만이 되서 보전하고있는 판국에 IB랑 OT 야간수당으로 연봉 높히찍히는건 맞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저년차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배터리 기감직은 더욱 심각한 수준)
글쓴이입니다 2022.03.26 14:18  
기감직 1년차 기준으로 2022년 1,2월 최처임금에 걸릴 상황이 되어  이를 올려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고 1년차는 연봉 6~7천 절대 안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죠 한달 월급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수당 챙겨주고, 갑자기 CPI 적용 시켜 준거 아닙니까?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9153 위 기사도 읽어보시고 반박을 하려거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해주세요.
일시급 2022.03.26 07:56  
요번에 일시급5~10만원 올리면 최저시급 문제는 끝나는거 아닌가요??
위 댓글 2022.03.26 08:40  
진짜 위 댓글 다는 사람들은 뭐지? 5-10만원 더빋으면 최저시급 문제 해결된다고 우리가 상여금 월할 지급 하자는건가요? 받는 돈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연봉이 6-7천이니 체저임금 아니지않냐구요? 우리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6-7천 받습니까? 상여금이니 교대수당이니 식비니 오티니 합쳐서 받지않습니니까  결론은 그래서 뭐 상여금 월할지급 승인해서 앞으로 임금상승 하지말자는건가요? 의도를 모르겟네 진짜
선동쁘락지 2022.03.26 11:56  
이번건 밀어 부치려고 뿌락지들 많이 뿌린듯하네요 딴지거는 사람들 많아지는거 보니  
굿 2022.03.26 12:26  
그럼 우리가 정말 최저시급에 걸려 문제라면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 제보해 봅시다. 여론 어떨지 궁금하네요~
휴일 2022.03.26 14:06  
여론 물어서 월급 받아요? 벌써 대기업 시급문제는 뉴스에 나와 있네요 가까운  현대 자동차도 2019년도 입니다 휴일 쉬어야 되는데 ...
개다 2022.03.26 14:09  
아이고 바보야 인물이다. 왜 사니? 머리 나빠 충성심 하나로 버티니 멍멍 해라
2022.03.26 14:21  
하도 언론제보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얘기해봤어요~ 그리고 진심 본인이 최저임금 받고 회사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에요?
뭔대 2022.03.26 14:25  
개 소리 멍멍 짖어라. 주말에 욕 본다 놀자야
글쓴이입니다 2022.03.26 14:3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915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93666#home   개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라 월 1회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현재 우리 회사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측이 이번 특별노사협의회에서 월할지급을 들고온거구요.   법적인 기준에 따라 기감직 1년차 기준 명백한 최저임금 미달이었기에 회사가 최저임금법에 걸리지 않기위해 조정수당과 CPI를 적용시켜준 것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거 같은데 비아냥 거리면서 이상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박을 하려거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주세요.
2022.03.26 14:44  
기사에 모비스도 상여를 열두달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고 나오네요 정부에서 정말 최저임금 받고 사는 서민층을 위해 만든걸 악용하려 하지마세요
악용? 2022.03.26 15:07  
네 잘 읽으셨습니다.   기사에 나온거 처럼 상여금 열두달 분할 지급은 최저임금 회피 목적입니다.   이래도 정기상여금 12개월 분할이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인가요?   사측은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진정성을 알아달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ㅋㅋㅋㅋ 2022.03.29 00:37  
악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기요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껏 법을 악용하여 통상임금 안주고 버틴건 회사입니다 이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되게 생겼으니 최저임금이라도 막으려고 분할하는거구만ㅋㅋㅋㅋㅋ
일레븐 2022.03.26 15:21  
배터리 3년차인데 기본급 180만원대로 아직까지 매달 조정 수당 받고있습니다. 노조에 메일 보내도 회신조차 없습니다. 
2022.03.26 22:31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05288?cds=news_my
줄줄이쏘세지 2022.03.27 02:18  
슨배들 줄줄이 나가면 훅 떨어질 평균연봉 아닙니께? 후배들 입장에서도 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