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소급분 3년치 4~50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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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소급분 3년치 4~5000만원 수준

투쟁 10 1519

대표인 7인이 승소하고 개별 소송 진행 시 당해년도 재직 당사자에 한해 퇴직 하더라도 1인당 4~5000만원 소급분 나온다.

이것을 포기 할 만큼 기본급 209/800/5 로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현행 시수 유지하는 180/600 으로 노사 간 협의 보는것을 원하는가? 

현명 한 조합원이 되기를 바란다. 

10 Comments
나노 2022.03.27 11:33  
TA가 많은 부서같은 경우 기하급수적 소급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고 209/800/5 가 더 나은 조건인지  아니면 퇴직금과 미래를 보고 봤을 때 높은 수준인 180/600이 더 좋은 조건인지 이 금액대를 아시고도 포기하자고 말이 나오는지요?  209시간과 180시간 시수는 노사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소급분 포기 조건으로는 당연히 후자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조합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와가가가 2022.03.27 11:46  
4000-5000만원 근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급분보다는 180시간 사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추가로 기본급 5만원하면 더 좋을거같습니다.
근거 2022.03.27 14:01  
글쓴이는 아닙니다만, 4000~5000만원의 근거는 SK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별지]  청구금액 정리표 원고번호 청구금액 1. 49,275,248 2. 47,838,482 3. 38,637,144 4. 36,243,395 5. 24,318,624 6. 1,957,768 7. 14,708,415 합계 212,979,076
합리적 2022.03.27 12:19  
근거는 조합에 당시 소송 대표인들 소급분 금액 알려달라고 해보십쇼.  제 말의 포커스는 소송 취하 조건이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면 높은 수준의 소급분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도 합리적으로 높은 시수인 180시간 시수로 협의가 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82 2022.03.27 12:24  
180시간으로 협의가 안된다라면 주간근무자 봐서라도 기본급 15~20만원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간 근무자들 교육 수당은 협의회 회의록보고 기가차서 말도 안나옵니다.
필패 2022.03.27 12:52  
현 사측안대로 협상 할 경우 신입 및 저년차  사원은 퇴직시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측 해명에..
어이가 2022.03.27 16:12  
사측은 정말 가증스런 승냥이...같은 존재네요..
흐지무지 2022.03.27 16:48  
블라인드 글 퍼와여!  이번 협상의 주요 맥점은 회사나 조합 둘 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조가 최근래 다른 것이 사실이 맞고 (통상 임금 관련 소송 사항과 진행도를 보아) 마냥 패소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승소의 관점도 볼 수 있는 사안이기에 회사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해야하는 것이다. 추후 배터리 산업 케파가 커지고 인력이 더 커지게 되면 추후 통상임금이 승소할 경우 조 단위로 대규모의 자금이 출자될 사안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흐지부지 2022.03.27 16:49  
대표 7인이 소송 소급 대상자로 표명되어있으나 소송 승소 시 기아차 경우와 같이 조합원 모두가 소송을 걸면 됨. 회사가 말하는 3년이라는 시간이 결과적으로 회사측도 법인비용이 3년이 더 출자를 하는 것이고 당시 재직자에 한하기에 퇴직을 하는 구성원의 경우에도 퇴직 하더라도 승소가 되면 소급분을 전부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ㅅㅅㄱ 2022.03.27 18:55  
요즘 기감직들 마이 똑똑해 졌네요.. 그저 묵기는 틀린 듯..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