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노사협의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협상이란 서로 주고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대상자들에게는 실리와 명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협상 상대방에게 패배감과 좌절감, 굴욕감을 주는 협상은 추후 분명 다른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노사협의회에서도 노사간의 서로 주고 받는 절충의 협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고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주지도 않는 협상을 해야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라는 고정비의 특성상, 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신규사업인 배터리, 소재산업에 막대한 투자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의 본래 의도가 어떻든 경영전문직분들의 연봉인상에 맞춰서 기술감독직 구성원들의 기본급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 스스로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고 많은 구성원들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과 정말 이런 내용들이 협의회에서 실제 있었는지 조차 믿어지지 않는 내용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적으로 현재 기존의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판결들이 하급심에서 계속해서 나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서는 갑을오토텍 대법 판결과는 다르게 정기상여금 600% 뿐만이 아닌 명절상여금까지 포함한 상여금 800% 전부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법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계속 인정하면 좋겠으나 현재는 과거와는 다르게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분명 존재하며 이 리스크에는 막대한 소급분과 67%에 달하는 제 수당의 상승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입니다.
노조입장에서도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요건이 부정되거나 재직자 요건이 인정 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되어 상여금 800%가 전부 통상임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따른 소급분을 받으면 최선의 결과겠으나, 또 다시 재직자 요건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고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나 노조나 모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상황니다. 언젠가는 내려질 법원 판결에 따라 한쪽은 완벽한 승자로 다른 한쪽은 완벽한 패자로
분명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큰 모험이며 결과에 따라 패자에게는 분명 상처가 남을 것이고 추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를 외부기관인 법원 판결에 맡기지 않고,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타협하고 노
사 양측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다시 한번 노사간의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선진노사문화를 구축 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회사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 수준의 통상임금 내용과 소급분을 제시하고 노조는 그에 화답한다면 최고의 상수
가 될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해 바라는 그 수준은
1. 상여금 800% 통상임금 산입 / 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으로의 변경
2. 기본급 기준 약 200~300%의 소급분 (60주년 특별축하금, 선진노사문화 구축 축하금 등)
3. 상여금 12개월 분할, 기본급 5~7만원 정액 인상
입니다.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해 노사는 아래와 같은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1. 기존의 여타 기업들의 사례와는 다르게 노사간의 문제를 외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맡기지 않고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구축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선진노사문화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문제를 종결함으로써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 할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문제를 종결함으로써 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충당금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 180시간에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케이스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5. 상여금 분할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6. 경영전문직/엔지니어직군의 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기술감독직 구성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감독직 구성원들의 소외감과 반발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1. 2013년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판결 이후로 각 집행부마다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통상임금 문제를 10여년만에 현 집행부에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단 한 푼도 산입되지 못하는 케이스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3. 동종사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였던 통상임금수준(600%/180시간)과 같은 수준의 통상임금 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일정금액의 소급분을 받아옴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분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잠재 울 수 있습니다.
5. 조합원 임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상여금 분할에 대해 기본급 인상을 얻어 올 수 있습니다.
6. 경영전문직, 엔지니어 직군의 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조합원들의 소외감과 분노를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도 노조도 구성원도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보며 개인적인 생각을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