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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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0 31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하신거 같은데요.

뉴스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상여금은 포함 안되는 것 같죠!


그래서 회사는 우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거 아닐까요?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빨리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기에...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근로기준법 94조는 '동의'  라는 문구가 있지만..위에는 빠졌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만 있죠.

그렇기에 취업규칙 등을 바꿔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단협사항도 있고..  스텝이 좀 꼬이죠.. 600 프로를 매달 50프로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통상임금은 자연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회사에서 들고 나온듯..


그렇다고... 회사 제시안을 안 받고 간다고 해서...더 득이 된다고도 볼 수 없음... 소송을 이긴다고 보장도 없을분더러.. 많은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은..  정치권에서 저렇게 법률로 풀어 나갈 것으로 보임.


노동조합은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임.

어떤 역활을 하여... 좀 더 조합원의 실익을 가져와야 할 것 임!

저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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