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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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21:18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하신거 같은데요.
뉴스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상여금은 포함 안되는 것 같죠!
그래서 회사는 우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거 아닐까요?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니..빨리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하기에...
-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본조신설 2018. 6. 12.]
근로기준법 94조는 '동의' 라는 문구가 있지만..위에는 빠졌죠?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만 있죠.
그렇기에 취업규칙 등을 바꿔 상여금 지급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그럼.. 단협사항도 있고.. 스텝이 좀 꼬이죠.. 600 프로를 매달 50프로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면..통상임금은 자연적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회사에서 들고 나온듯..
그렇다고... 회사 제시안을 안 받고 간다고 해서...더 득이 된다고도 볼 수 없음... 소송을 이긴다고 보장도 없을분더러.. 많은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은.. 정치권에서 저렇게 법률로 풀어 나갈 것으로 보임.
노동조합은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임.
어떤 역활을 하여... 좀 더 조합원의 실익을 가져와야 할 것 임!
저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으니... 참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