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및 전파 요망] 사측의 논리와 이에 대한 반박
블라글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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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00:08
다음 주가 결전입니다. 지금 사측이 치밀하게 밑작업하고 여론전 벌이는 상황을 보니 속전속결로 통상임금 타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월요일날 회의록 뿌려서 떠보고 반응 잠잠하면 그 주에 합의할 수도 있으니
각팀 선후배들한테 올바른 내용으로 전파 부탁드립니다. 이젠 뒤가 없고 절벽입니다.
사측에서 3월 3~4일사이 (각 기수 학생장 및 반장들 모아서 Workshop 진행)
1. 209시간이 왜 나오게 됐는지 설명 (주40시간 주휴+8시간으로 하여 곱하기 52주하여 나누기 개월 수=12를 하면 209시간이 나온다고 설명
-우리는 이전 4조 3교대 시절 단체협약에 근무시간 일수로 180시간 제수당이 사규로 나와있으므로 의미 없음,
209시간은 말그대로 최소한을 말하는 권고사항이지 의무가 아님
2. 세아베스틸 관련 판결에 대해 언급함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며 그 후에 수많은 판결이 있었지만, 이긴적이 없으며 세아베스틸이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언급함
- 우리는 자일대우버스 및 세아베스틸, 기술 보증기금, 기아차, 현대 중고업 등 대법원 합의체 판결 자체가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2013년 대법 판결 자체가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봐도 됨
몇 년동안 안해주던 사측이 먼저 선심쓰는척 통상임금을 제안하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음.
3. 회사는 구성원의 기본급이 1~10년 차 구간에서 타 회사보다 임금 테이블 상승 곡선에서 약간의 저지대 구간임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 통상임금과 이번 협상에서 + 5만원 (정액)으로 보상을 제시함 (구성원 마다 다르지만 저년차 사원의 경우 평균 2%정도 기본급 상승 효과)
-회사에서 동종 업계 최고의 대우 보상으로 제시한 제시안으로서 보기에는 기존 사규에 나온 월 소정 근로시간 180 → 209시간으로 늘리는 부분부터 모순을 느낌 또한 말이 저지대 곡선 보완이지 6기때는 기존에 없던 보전수당을 주고 계약직임에도 cpi를 적용시켜준 것은 그저 기본급이 낮아 법에 걸리니 해준 것 + 통상임금 분할 산입으로 기본급을 높여 줌으로서 기본급 자연상승 효과를 막아버린 것임.
4. 경영지원본부장 왈 회사는 800%까지 이미 줄 생각을 하고 있다. 알고만 있어라 미리 말하지 말고
-우리가 성과급에서 쓴 시나리오와 마찬가지 회사 선 제시: 600% 노조: 800% 결론: 1000% → 노조가 노조원에게 뭔가 성과를 얻어 온 것처럼 보여지게 함, 경영본부지원장 말로는 1000% 성과급 지급은 김준 부회장이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지급이 된 것. 이번 특별노사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사측 선 제시는 209시간에 600%로 터무니없는 수치를 미리 제시, 노조는 노조원의 권익을 위해 최상의 제안(180시간에 800%)을 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2,3번째안인 (209시간에 800%, 180시간에 600%)를 제안함 그리고 이미 사측은 209시간에 800%를 생각해 뒀음 결과적으로 209시간에 800%로 노조측도 타협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음,
-통상 제안은 어차피 회사가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만 해준다는 입장과 질 경우 짤 없이 앞으로는 절대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구성원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함
노조측은 이렇게 안건이 왔을 때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더 받지 못한다고 같은 루트로 주변 조합원들을 설득함,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만큼 연결고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당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법에 가고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
(소급보상은 통상임금 소송당시 명단에 속해 있으면 퇴직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음)
사규 제정은 노사 단협으로 투표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개선되기에 209시간으로 변경 후에는
사측애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걸음 뒤로 물러서자가 아닌 뒤는 절벽입니다
5. 노조에서 2016년 배x철 위원장 시절에 소송을 제시함 - 이 당시 소송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안건뿐이였음
- 2018년도 이x묵 재임당시 소송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209시간에 통상임금 800%를 포함시킴
지금 노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송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설사 이기더라도 209시간/800%로 소송 한거라 이겨도 209시간이니까 지금 제안을 받는게 합리적이다 라는 말을 함
이와 같은 논리면 209시간도 방안을 찾아 가능하다면 180시간으로 소송 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바꾸면 됨.
선 후배 동료 여러분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대표성을 뛰고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해감에 따라 기득권을 가지는 세대들이 존재했고 그 외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이득을 받으며, 시간이 지나왔음을, 세대에 따라 누군가는 월차수당을 누구가는 퇴직금 누진제를 누군가는 임금 피크를 걸어놔 임금 테이블 상승곡선이 꺾이는 불이익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마다 사측의 입장은 같았고, 노동조합의 입장도 한결 같았습니다.
지금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들을 위해 업계 최고의 대우 보장한다. 노동조합은 지금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불이득이 클 것이다. 모두의 권익을 위해 수용하는 측면으로 간다.
시간이 지나 현실을 보세요, CPI와 행복연금 + 복지 포인트, 우리는 노동자의 최우선 권리인 임금협상권을 내주고 행복연금 과 복지 포인트를 챙겨와 그 당시에는 이득인 것처럼 보였지만, 동종사는 CPI 연계 없이도 행복연금과 복지포인트를 심지어 우리보다 수년을 먼저 300Point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전 더 이상 노동조합이 저희들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닌 사측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같이 추구하는 공동체로 보여집니다.
상여금 월할 계산은 저희들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예상 시나리오는 회사에서 한발 물러서는 것과 같이 보이게 노조 주장한 것들 중 일부를 받아 들임으로서 209시간에 800%를 진행하려 하는 노동조합과 사측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시선을 돌려 더 중요한 안건인 상여금 월별 분할 지급을 패키지로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일단 해보고 안좋은게 잇으면 바꿔보자 말하며 회사에 유리한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을 바꾸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기피합니다. 지금도 일단 통상임금을 시작해보고 추후 안좋은 사항은 그때가서 상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만 원래 사규에 잇는 180시간이 209시간으로 바뀌면 돌이킬 수 잇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규 제정은 노사 단협으로 투표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개선되는데 사측애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게 아닌 이젠 진짜 절벽입니다.
선 후배 동료분들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외쳐 주십시오, 노동 조합은 이미 역할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노사관계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정작 본질적인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외면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