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4대 집행부가 한 일(ver2.2)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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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57
1. 단협에 힘 실어주면 주식 지급 많이 받아오겠다고 해놓고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아옴
2. 세금보전 본인들이 얻어온 척 하다가 타운홀 미팅으로 인해 들통남
3. 4기 100여명의 투표권이 생기기 하루 전에 임협 투표 강행함
4. 코로나를 핑계로 익명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는 모바일 투표 강행함
5. 저년차의 입을 막기 위해 있지도 않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자유게시판 폐쇄함
(노조 게시판 폐쇄는 '대의원 선거', '임원 선거'에만 해당하며, '총회 찬반 투표'에는 폐쇄 규정 없음)
6. 전 집행부에서 했던 CPI, 위원장 본인도 반대했었고 깨려면 깰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놓고 결국 유지함
7. 정유 4사 중 가장 늦게 시행하는 4조2교대를 10회에 거친 TF회의를 했음에도 S-OIL과 크게 달라진 거 없이 베껴옴
(심지어 연차보상은 아직도 해결 못해서 먼저 시행한 에스오일 만도 못한 협상을 함)
8. 노조게시판에 일반 조합원인 척하며 익명으로 현 집행부 옹호글 적다가 들통남
9. 본인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노조 게시판을 익명으로 개선해놓고 저년차 사태 이후 게시판으로 소통 안함
(그전엔 노조 게시판으로도 소통 했었음)
10. SNS로 소통하지 않는 이유는 대의원 대회 같은 공식적인 경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작 대의원대회, 노사회의 등 어떤 회의에서도 저년차 사태에 대해선 안건 조차 올리지 않음
11. 한 임원이 임협 찬성률이 낮은 것이 주니어 계층의 오판이라며 조합원을 대놓고
무시하는 전체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대응 안함
12. 저년차가 블라인드로 이슈화시켜서 바뀐 교대조 아침식사를 본인들이 바꿨다고 함
13. 특별노사협의회에서 동종사 보다 못한 조건으로 통상임금을 제시하는 사측에게 감사를 표함
14. 통상임금 관련하여 소송 자체를 209시간에 800%로 걸었기때문에 법적 승소를 해도 209시간에 800%라고 거짓말하다가 들통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4834 원고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주장함. 법적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인 180시간을 적용 받는 것이 우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