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블라글퍼옴
3
1322
2022.02.25 21:29
글 매우 간단히 적어봄
우선 상여금은 그 자체가 직원들의 기본급 낮추고 통상임금 낮추려는 한국 기업들의 아주 안 좋은 제도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이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내려지지
이 판결 이후로 많은 사업장들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이루어져
이때 판결의 주요 내용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으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필요하다고 했어
각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적으면
정기성은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정기적으로 줘야하고
일률성은 직원들에게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다 줘야하고
고정성은 재직, 휴직, 퇴직 등 재직자 조건등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줘야해
이때 대법 판결로 수많은 기업들이 쾌재를 부르게 돼
생각지도 못한 고정성 항목이 갑자기 생겨서 고정성 항목으로 수많은 사업장들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피해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재직자 요건을 두어 피해가고 있어
이때 이 대법판결은 박근혜정부와 박근혜의 시다바리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이 야합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어
이 대법 판결에 따라 지난 몇년간 하위심들에서
통상임금 소송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자 요건에 따른 고정성 결여로 줄줄이 패소를 당하게 돼
ex. 현대차, SK이노 등등
그러나 최근 2013년 대법 판결에 반하는 몇가지 하급심 결과가 나오게 됐어
크게 2가지인데
1.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다
(세아베스틸, 기술보증기금 통상임금건)
그동안 수 많은 기업들은 재직자 요건을 두어 고정성 항목으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피해갔는데
그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라는 서울고법 판결이야
현재 대법 전원합의체 올라간 상태이고 고법 판결 그대로
상고 기각되면 재직자 요건을 두는것 자체가 무효화 되니까
재직자 요건으로 피해갔던 기업들 줄줄이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될거야
2.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송번호 2016나2032917)
말 그대로 재직자 요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야
1번 판결과는 결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고 볼 수 있어
1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 자체가 무효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 이거 있어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두개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상태이고 두 판결 중
하나라도 상고 기각 되면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입될거야
그것도 상여금 전부 다
그래서 눈치 빠르고 노조 힘 약한 몇몇 기업들은 빠르게 이에 맞춰서 대응중이지
예를 들어 포스코는 상여 800% 고정성과 400% 이던걸
상여 400%에 고정성과 800%로 바꾸는걸로도 부족
했는지 상여를 아예 없애버리고 업적금으로 변경해 버리셨지 아주 칭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자체가 워낙 기약 없는 함흥차사이고
또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라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 기다리며 잘 기다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