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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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4 1367
[장문주의]다들 또하나 염두하셔야 하는게 사측에서 제시한 구성원의 월소득 안정화 차원에서 정기상여금 600%를 월할 지급을 제안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은 191만원입니다. 이에 맞춰서 전체적인 임금 테이블의 상향 조정이 잇어야 하는데요. 이를 앞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잇는 주택수당 기본급화를 통해 시간을 벌엇죠. 하지만 사측에서 제안한 상여금 월할 지급을 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시급산입 범위 안에 들게 됩니다. 매월 들어오니 고정성이 잇다고 판단하는거죠. 그럼 무슨일이 발생하느냐 최저임금 월급의 10%(191,444)를 제하고 나머지 상여금을 최저인금 산입금액에 포함 시킬수 잇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여금을 100만원을 매달 받으면 위 191,444원을 제외한 808,556원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후배 월급이 180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상여금을 월할로 받는 금액 808,556원이 더해져 최저임금 월급 기준 191만원을 넘게 나타나 집니다. 그래서 하한가 임금 테이블 상승 조정할 필요가 없으니 전체적인 임금 테이블의 변화를 줄필요가 없이 우리가 지금 협약한 CPI+호봉상승분만 받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안정화니 뭐니 회사는 우릴 생각해주는듯 포장하지만 조금만 들여댜 보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4 Comments
2022.02.27 04:19  
노조는 임금 테이블 공개 해아 아니 뭐 거기다가 구라를 치는거야? 내가 받는 임금 테이블 정해진거를 올려 달라는데 왜 안해 왜!!!
칭찬해 2022.02.27 04:33  
팩트 오지구만!
제발 2022.02.27 11:53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걸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노조도 확실하게 팩트체크하고 회사를 위한건지 구성원들을 위한건지 생각좀 깊게 했으면 하네요. 이런부분은 노조동합에서 더 깊게 알고 있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알고 있는데 사측이랑 한통 속 인건가요?? 누구를 위한 노동조합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불법인가 2022.02.27 13:16  
그럼 통상임금 안한다하면 사측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