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조합창립일대체휴일가능한지???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은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우리들의 진정한 소리를 가감없이 낼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할 익명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욕설을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글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의 글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책 및 특정 부서 지칭 등으로 불안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17일조합창립일대체휴일가능한지???

창립일 1 826

최근 회사는 코로나19로 구성원들과 거리두기 재택근무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인 구성원 거리두기의 재택근무에 동참위해 돌아오는 5월17일 조합 창립일이 일요일입니다.

조합도 회사 정책 동참위해 5월 15일(금요일)/18일(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 건의합시다 ( 참고로 회사 창립일은 휴일 대체휴일 시행중 ) 

  

1 Comments
알림이 2020.04.13 16:38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회사와 체결된 단협에는 회사창립일만 되어 있고 노동조합 창립일은 대체휴일이 안되어 있네요 2021년 단협갱신때  쟁취해주길 노동조합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