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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성과평가 부당노동행위 주요판정사례 발췌
상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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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22:0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nlrc/ulsan/main/index_home.go
주요판정사례
주요판정사례 상세보기
게시판 보기구분 | 부당노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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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 담당자명 | 신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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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전화 | 044-202-8233 | 담당자 E-mail | xy197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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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5-22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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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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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사항 |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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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행한 2016년 상반기 성과급 평가는 그 평가척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상향되는 등 비교집단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며, 과거 유사한 성과급 차별지급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태도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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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심 판정서[2017부노14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위원검토 완료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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