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게 O/T 60시간/월 지급한 사측은 뇌물공여죄가 성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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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게 O/T 60시간/월 지급한 사측은 뇌물공여죄가 성립 될 수 있다.

단협 5 797

단협에, 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전임개시일 현재의 평균임금 급여를 지급한다(과거) >>>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의 정상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 등 근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현재)                                          결론 : 전임 전 O/T가 전혀 없었던 위원장에게 과도한 O/T 지급은 뇌물로 봐야하며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5 Comments
전집행부 2017.04.18 13:34  
엄마 진짜 돌이가 사측이 실제 연장근무시간 계산해서 지급하면 더 많이 줘어야 하기 때문에 싹뚝 잘라서 적게 준다 김기x집행부, 배상x집행부때도 잘 알겠네 당신 논리대로라면 전임전 더 많으면 다 줘야 하는데 사측이 그렇게 주나 많아도 적어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이정도는 근무를 할것이라고 보고 책정해서 준다고 하더라 당신 말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면 고소를 하면 되겠네 잘 되었네 고소하면 어느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책정 되었는지 잘 알겠군 이런짓 글로 노노 분열이나 하라고 임금주는갑제
2017.04.18 13:52  
 아이 병신 짱돌 한글도 해석이 안되나, 어느 집행부가 얼마 받았나가 기준이 아니라 단협에 전임자 처우 기준, 해석이 그렇게 어렵나? 한 마디로 사측이 단협을 어기면서 위원장에게 떡값을 주는 거다. 자꾸 엉뚱한 소리 말거라. 
반장 2017.04.18 14:01  
 자꾸 엉뚱한 소리 말고 결국 이돈이 탐나서 사측하고 협상해서 수당 충분히 받았고 거지새끼 사측 하수인 너의 이중성에 진절머리 난다.
장애 2017.04.18 14:23  
단협 해석 어려우면 상집부장에게 물어 봐라. 너의 글은 저능아 수준의 엉터리 글 임. 지적장애인이 선생 보고 바보래 ㅋ ㅋ 모자란 놈  
검찰 2017.04.18 16:11  
함부로 내 뱉는 말에 대한 책임은 지젰지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