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건 취하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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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건 취하 할건가?

현장에서 0 663

대의원대회에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 할수도 있다고 말했다는데 취하하는가

소소에서 패소하면 통상임금 끝이 되는가

고정성 결여로 우리는 상여금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가

질것이 뻔한데 왜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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