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게 O/T 60시간/월 지급한 사측은 뇌물공여죄가 성립 될 수 있다.
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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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9:57
단협에, 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전임개시일 현재의 평균임금 급여를 지급한다(과거) >>>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의 정상적인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 등 근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현재) 결론 : 전임 전 O/T가 전혀 없었던 위원장에게 과도한 O/T 지급은 뇌물로 봐야하며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