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조합창립일대체휴일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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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7일조합창립일대체휴일가능한지???

창립일 1 814

최근 회사는 코로나19로 구성원들과 거리두기 재택근무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인 구성원 거리두기의 재택근무에 동참위해 돌아오는 5월17일 조합 창립일이 일요일입니다.

조합도 회사 정책 동참위해 5월 15일(금요일)/18일(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 건의합시다 ( 참고로 회사 창립일은 휴일 대체휴일 시행중 ) 

  

1 Comments
알림이 2020.04.13 16:38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회사와 체결된 단협에는 회사창립일만 되어 있고 노동조합 창립일은 대체휴일이 안되어 있네요 2021년 단협갱신때  쟁취해주길 노동조합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