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노조 중징계 "파업권 탄압, 민영화 강행 노림수"
철도공사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최장기 파업을 벌인 것을 이유로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계는 “철도노조 255명 중징계는 파업권에 대한 탄압”이라며 “중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홍순만 사장과 공사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철도공사 서울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중징계 결정은 파업권·촛불·공공철도에 대한 탄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철도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파면 24명, 해임 64명, 정직 166명 등 모두 255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파업에서 ‘박근혜 퇴진’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파업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항의하는 공공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쇄파업 과정에서도 정부와 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만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공동행동은 노조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파업이 장기화됨에 철도공사가 파업이 해를 넘기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조가 굴복하는 것 외에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사회적 해결을 주장했다고 정치파업이며 불법이라니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중 공공기관 노동자 저성과자 퇴출제에 관한 내용이 적시돼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노사 갈등을 극대화하는 등 파업을 유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인>이 지난 28일 보도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엔 ‘4. 노동개혁, 노총 리더쉽 자동 폐기 노림수, 정부 지침,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 저항 타임→대응, 한노총 재선(10-25-15 VIP).’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한국노총 등이 정부 지침인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에 저항하면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 1월 22일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이유로 든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이후 철도노조를 포함,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규모 연쇄파업을 벌이며 노사갈등이 극에 달했다.
공동행동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한 정부야말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안이며 노사 합의가 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시행을 중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와 공사 맞서 최장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중징계의 배후엔 ‘철도민영화’도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재추진이 담긴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철도 민영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노조를 와해하고 철도민영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철도공사의 무리한 징계 강행은 철도 민영화를 가장 앞장서 막아 온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민영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며 “철도 조합원 무더기 징계는 철도노조 탄압이며 국민철도, 공공철도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철도 조합원 255명 징계 철회하고 추가적인 징계 시도 중단하라”며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 강행하고 공공기관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모든 정부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적폐 정책을 고집하며 부역 행위를 끝까지 지속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정부 관료, 철도 공사 경영진 등 모든 부역 행위자를 반드시 청산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