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명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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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명분이 있는가?

투쟁맨 0 333

현재 집행부가 하는 투쟁의 목적 과 명분이 분명한가

목적은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서인가?

집행부 의미지 를 위해서인가?

평가제도 철회 아니면 성과금 추가지급 그것도 아니면 저성과자 구제인가?

위원장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인가?

명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집회의 결과 투쟁지침을 하달 했다 이런 과정은 맞는지?

정말 무식한것도 아니고 용감 한것도 아니고

지난 대의원대회시 토론된 내용은 무엇인지?

노동조합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투쟁을 하지 말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투쟁 무조건 따라가기도 어렵다

정말 무조건 하는 투쟁은 자멸을 초래한다.

사측이 무응답이다 이 상황에서 사측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노?

공식적 노사협의기구가 있으면서도 투쟁부터 시작하고 협의,협상자리에 앉으면 어떤 대화가 되겠나?

냉철하게 판단을 한번 해 볼필요가 있다.


일부 대의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 조합원에게 문자 보내 조치를 할 듯 해놓고

이제 왜 슬거머니 안고 가겠다고 하는지?

대의원들은 그렇게 안 안아줘도 되는데,대의원들도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 불가

혹시 대의원들 건드리다 위원장 도덕성,인간성,등 밝혀질까 두려운게 아닌지?

여자문제,돈문제,지난 위원장 시절 문제점등이 Open 될까 두려운게 아닌지?

위원장은 사측으로 부터 받는 60시간 O/T, 사측에 당장 돌려 줄 의지는 있는지 이것 불법 아닌가?

지난 6년동안 O/T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측으로 부터 받고 있는지 강성이라서 .....


변호사비용 500만원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밝혀주길..

 2016년 조합원 모르게 변호사비 500만원 받았다가 2016년11월 대의원대회에서 환수조치 하도록 의결된 사항

확실하게 환수가 되었는지?

설에 의하면 결산 대의원대회에서 환수 되었다고 보고 후 다시 500만원 받아 같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공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대의원들 자세하게 파악하여 조치 하도록 해주세요

처음 출발하는 집행부에 힘을 보태고 싶지만 하는 것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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