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장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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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15:54
조합원이 사측의 인사권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사측의 고소로 인해 변호사 소송비용을 노동조합에서 지원하자는데
일부 대의원이 안된다고 하고 있다
본인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줘 놓고 뒤에가서 안된다고 난리를 친다
사측하고 싸우는 조합원이 있다면 도와 주지는 못할 망정 안된다고 방해를 한다
22대 집행부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
그럼에도 23대 집행부를 흔들려고 난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벌써 고소를 할 사측인데 고소는 하지 않고 자유게시판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익명이라고 해서 아무말이나 해도 되는 공간인가?
억지 주장이 사실인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옳고 그름은 정해져 있다
사실관계를 알고 싶다면 조합에 가서 자료를 보면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