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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임금 꺾기’ 꼼수…알바 80% 임금체불       

알바노조 “제2의 이랜드 사태”       


롯데시네마의 ‘임금 꺾기’로 임금을 체납 당한 노동자가 8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시간 단위를 30분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지 않는 근로시간은 임금에 반영하지 않는 식의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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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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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한주 기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2일 오전 잠실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15분 또는 30분 임금 꺾기를 당했다”며 “이 (임금 꺾기) 수법은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했던 방식과 같다”며 롯데시네마에 임금체납과 부당 근로계약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는 오히려 여기에 단위시간만큼 돈을 더 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알바노조에 제보한 어떤 노동자도 돈을 더 받은 사례는 없고, 모두 임금 꺾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 노동자의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안산고잔점에서 일하는 A씨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30분 임금 꺾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문 출퇴근 기록기가 있지만, (뒤늦게) 수기로 기록하게 했고, 임금은 수기 기록대로 줘 실제 일한 만큼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는 ‘시간 꺾기’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영화관에 사람이 없는 경우 계약서 상 근로시간인 7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일찍 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25일 근무 중 11일만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시간이 지켜졌고, 나머지 5일은 4시간, 4일은 5시간 30분, 5일은 6시간 30분으로 단축됐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영화관 아르바이트 노동자 60%가 ‘시간 꺾기’를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는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는 장부에 근로시간을 30분 단위로 기재하도록 교육받았지만, 30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시간 꺾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 40분 경 롯데시네마 측에 항의 공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본사 경비와 경찰이 막아 충돌이 일어났다. 10여 분 충돌 끝에 롯데시네마 직원이 나와 공문을 받았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에 △‘임금 꺾기’, ‘시간 꺾기’로 인한 체불 임금 해결 △부당 근로계약 관행 시정 △이원준 롯데시네마 대표이사, 차원천 대표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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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 본사 경비와 경찰이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항의 공문 전달을 막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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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시네마 본사 경비와 경찰이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항의 공문 전달을 막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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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분 충돌 끝에 롯데시네마 본사 직원이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항의 공문을 받았다. [출처: 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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