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
학습
0
664
2016.10.12 20:22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에서도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쉽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도시철도 및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 및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사업을 의미한다.
SK이노베이션 중에는 SK에너지,SK루브리컨츠,SKIPC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
SK종합화학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단협에 종합화학을 명시 하면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는가?
단협에 명시 하였다고 하여 필수공익상업장이 될 수 없다
만약 단협에 명시 했기때문에 불법파업이 되는가?그렇게 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