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로 낙인되면 해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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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3:35
1. 2대 노동행정지침
1) 저성과자 일반해고
2016년 1월 22일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2대(양대) 지침 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 :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했다.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다. ‘업무능력결여와 근무성적 부진’,. 자본가의 경영(인사)전권에 속하는 ‘평가’라는 무기로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입바른 소리하고, 고분고분하지 않고, 노조 열심히 하고... 당연히 일반해고 1순위다.
2)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이 노동자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젠 ‘근로기준법도 필요없다’는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