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이 중요한 이유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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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17:16
임금 인상 3%만 하여도 일변에 100%임금과 같다
임금을 동결하고 몇백% 타결 축하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교섭이 아니다.
사측은 어차피 일년에 지급되는 성과금은 정해져 있다
타결 축하금으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은 결국 결산후 받게 될 총 성과금에서 차감될뿐이다
15년 남은 사람이 3% 임금을 인상할경우 1500%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동결하고 300%를 받게 되면 3년이 지난 후 부터는 제로이다
사측이 정부때문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임금을 동결하려는 것에 댓구조차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매년 임금은 물가상승률 기타 생계비 상승 등 이유를 불문하고 회사가 적자나지 않는 한 임금은 올라야 한다
사측의 말도 안되는 궤변에 넘어가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