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는 노동조합
*** 집행부의 평가는 공약 이행과 3년간 집행 업적보고서를 통해 평가 될것 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노동조합은 이런것이야 합니다!
- 위원장은 항상 회사에 머물러야 합니다. 위원장의 외부 활동은 그것이 조합을 위한다는 공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외부 활동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위원장이 회사 내에, 또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회사식당 조차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현장조합원과의 호흡이 멀어지는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 위원장은 수시로 회사내의 문제 및 출장시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직책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것은 당연히 정보로서 축적되어, 또 다른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업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배려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의 일정이 주단위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임금협상, 단체협상등 1년에 2회 정도외에는 위원장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합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의 일정이 조합원이 알 수 있고 조합원과 공감할 수 있는 일정으로 짜여 져야 합니다. 공무 시간의 짜임새가 위원장이 현장을 돌아보게 하고 현장 위주의 노동조합 운영을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조합원이 애로사항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시, 반드시 집행부는 해당 민원을 파악하는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조합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조합에서 이해 당사자를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민원제기 조합원에게 전달해 주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과정은 비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조합원을 사랑하는 사람들[현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