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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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00:03
[장문주의]다들 또하나 염두하셔야 하는게 사측에서 제시한 구성원의 월소득 안정화 차원에서 정기상여금 600%를 월할 지급을 제안한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은 191만원입니다. 이에 맞춰서 전체적인 임금 테이블의 상향 조정이 잇어야 하는데요. 이를 앞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잇는 주택수당 기본급화를 통해 시간을 벌엇죠. 하지만 사측에서 제안한 상여금 월할 지급을 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시급산입 범위 안에 들게 됩니다. 매월 들어오니 고정성이 잇다고 판단하는거죠. 그럼 무슨일이 발생하느냐 최저임금 월급의 10%(191,444)를 제하고 나머지 상여금을 최저인금 산입금액에 포함 시킬수 잇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여금을 100만원을 매달 받으면 위 191,444원을 제외한 808,556원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후배 월급이 180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상여금을 월할로 받는 금액 808,556원이 더해져 최저임금 월급 기준 191만원을 넘게 나타나 집니다. 그래서 하한가 임금 테이블 상승 조정할 필요가 없으니 전체적인 임금 테이블의 변화를 줄필요가 없이 우리가 지금 협약한 CPI+호봉상승분만 받는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안정화니 뭐니 회사는 우릴 생각해주는듯 포장하지만 조금만 들여댜 보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