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야합니다 (5줄 요약 O, 고년차 필독)
블라글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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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5:13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합리적”인 것에대한 디테일을
벌써 말해야 하는걸보니 사측이 저희보다 약간은 더 급한가 생각이 드네요.
[통상임금, 해야합니다]
[단, 모든 조합원들이 이정도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준에 한해서.]
여기에서 합리적인 생각이란,
[선배들의 과거인 “충분한 소급분” +
후배들의 미래인 “충분한 협의내용”을 의미합니다.]
-끝!
(시간 조금이라도 있으신 조합원 “선배님들”은 이글만큼은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선배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읽어주세요.
이 글의 목적은 쓰잘데기 없는 저년차 MZ세대가 쓰는 하나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현재 선배님들의 “배움과 경험의 힘”이 필요합니다.
갈라치기하려는 의도를 가진 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는 결국 “선배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배님들과 회사에서 최대한의
금전적, 복지적 혜택을 단기, 장기적인 부분에서
“함께” 누리길 원하고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회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을 때, 회사의 임금과 복지를 누릴 수있는 것이기에 아무리 더 좋아져도 노동자와 회사에게 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은 도대체 왜!!
입사할때 태어난놈들인 MZ세대와 “함께” 가야할까요?
과거 선배님들은 “직접적, 내부적, 보수적” 문화였다면,
현재 저를 포함한 MZ세대,중년차세대는 보다 더
“간접적, 외부적, 개방적인” 부분의 성향이 큰 편입니다.
이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특히 sk란 회사에서
[“외부에” 할 말을 크게 하는] 조합원 집단이 있다는 존재 자체로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점차 소리가 커질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임금/복지에 대해 포괄적인 범위내에서
팔과 다리를 하나씩 묶고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요지입니다.
논란중이고, 제가 말하고싶은 내용인 통상임금도 큰 틀에서
묶고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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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론을 들어갈게요 선배님들
통상임금, 선배님들 중 일부는 600%/800%에 180시간/209시간이 크게 중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르기만 하면 좋기때문에,
어차피 당장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받을돈 받으면 좋기때문에,
본내용관 관련없지만 하나 묻겠습니다.
20년,30년간 안바뀌었던 조식 어떻게되었습니까?
대외적인 MZ세대의 공론화로 대외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측은 할 수 있었던 것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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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후배가 통상임금에대해, 법에대해 무지하지만
우리 노동조합의 이념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공부해본다고 주변 동료들의 힘을 빌어 조금 해봤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595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아니기에 잘모릅니다.
그렇지만 법은 살아 숨쉬는 생물처럼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따라 움직이고 있고 이전엔 아니였지만 비슷한 판례들도 승소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사측에서 언급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800%)이 통상임금에 안들어가다가 최근들어 바뀌고있는 기조를 보이고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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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2025282
다음은 세아베스틸 판결문입니다.
“피고의 정기상여금이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이라는 사실, 피고는 급여규정에 있는 재직자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에서 살핀 바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하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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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요한 소급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4090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므로,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이 사건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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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56226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까지 정리되어있는 글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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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선배님들께 전합니다.
후배들도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있습니다.
후배들도 이렇게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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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소급분 솔직히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가기위해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여 조합원들에게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찾고 시간내어 작성하고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선배님들에게는 과거의 합당한 소급분을,
우리 중,저년차들에게는 미래의 합당한 협의내용(600/180 , 800/180 이상의 결과)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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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부하다보니 이전보다 상당히 비판적인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측은 계속 업계최고대우라는 말만 할 뿐,
진짜 최고라고 누구나 생각할 만큼의 대우는 현재 아닌것 같습니다.
최고라는 단어는 앞으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도 취하하는 조건이라면 현재 사측은 선제적으로 600/180을 제시하였어도 부족함을 조합원일부는 느꼈을터, 600/209를 제시함으로서 우리 조합원을 기만함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저년차들의 기본급을 올려줘야하는 부분이고, 법정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긴때문에, 당연히 이와 유사한 정도로 인상분은 필요했을것이라 보는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정기상여금을 50%씩 월할지급하는 안을 내었을때, 정말로 이번 통상임금은 하지말았어야된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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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제가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공부하고 찾아보고한 내용이며, 어느 법조계의 의견과 상당히 다를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실 판례를 인용함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법적인 효력이 작용한 사례들을 조합원들도 읽고 참고하실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작성하였으니 내용이 길더라도 회사를, 노조를 사랑하는 마음이있다면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게시판에도, 다른 동종업계 게시판에도 게시가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읽어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고 좋은 의견 오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