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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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원 5 1251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9.13 노사정 의견접근안 승인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한국노총은 9월 14일 오후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접근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잠정합의문에 대한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중집위원이 분신을 시도하면서 회의가 1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미흡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문서로서 합의했다. 앞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9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 Comments
근로조건은 법률 2015.09.14 21:13  
추 위원은 “정부가 강압적으로 요구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독소조항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며 “쌍용자동차 사례처럼 지금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에서 성과를 평가해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일반해고 제도는 무자비한 칼이 되어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것은 대타협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최대쟁점인 쉬운 해고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한다는 합의안이 곧 노동계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든다는 선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2조는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유 최고위원은 말했다.
노동자 2015.09.14 21:37  
노총과 노동계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노조결성 입법안 제출하라! 국가경제사회 발전의 축인 노동계는 왜 늘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쫓겨날까 싶어 계약해지 당할까 싶어 노조결성도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에 노조결성 의무화 '입법안을 제출하여 이제는 제발 정부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노동운동을 이끌도록 하자!
나도 노동자 2015.09.15 08:51  
웃기는 짓들하지마라!!! 말 안들으면 저평가자가 되는 것을 모른다는 말인가? 취업규칙 맘대로 바꿔 임금개편하고 피크제 도입하고 호봉제 폐지하면 그뿐! 입 다물지 말고 저항해라!
그루터기 2015.09.16 11:39  
칼이 무서운게 아니고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을 보았을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실행과정에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후후 2015.09.21 17:16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도 아닌데 왜?? 너무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네요~,,,협의는 무슨 협의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