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사측의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