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은 민주주의에 의한 다수결(투표)의 결과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지난달 위원장님이 폴리머 교육 때 찾아와서 저년차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원칙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원리가 실현되기 위해선 다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일은 어땠나요?


저년차의 주택수당과 임금 테이블이 바뀌는 결정에 

소수인 저년차는 의견을 낼 수도 없었고 교육훈련생인 상황이기에 투표권 조차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주의 인가요? 이것이 정말로 공정한가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러한 결정은 다수결의 횡포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된 노동조합의 모습인지 깊이 고민해보셔야 할 때입니다.